동사무소 가서 뽑으면 돈들고 시간도 따로 내야하고 동사무소 일하는시간에 방문해야하는등
매우 번거롭습니다. 그래서~!!
대법원 사이트에서 출력이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일단 대법원 사이트로 이동합시다.
http://efamily.scourt.go.kr/index.jsp
위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클릭합니다.
클릭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을 해야합니다.
(개인정보 관련하여 스샷은 첨부하지않겠습니다.)
자 그럼 보시는 바와같이 인터넷을통해
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, 혼인관계증명서,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
출력할수가 있습니다.
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증명서가 발급되기까지 ACTIVE-X 부터
프린터등록까지 정상적으로 완료되어야 가능합니다.
각 브라우저 설정도 잘 확인하시고 인터넷 증명발급으로 시간을 절약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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